Home > 자격인증서비스 > 개인자격인증기준 및 시험출제기준
본 지침서는 속눈썹연장 아티스트 지도사 자격인증 신청자들에 대하여 인증범위 자격인증기준과자격시험 지침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 및 기준을 설정하는데 있다.
본 지침서는 속눈썹연장 아티스트 지도사 자격인증기준과 명확하고 객관적인 자격평가 시험기준에대하여 적용한다.
3.1 | 자격인증 부문 |
자격인증을 부여하기 위한 산업부문의 업무기능을 고려하여 설정한 자격영역을 말한다. 예) 미용, 속눈썹 교육, 증모부문 등 | |
3.2 | 인증 자격명칭 |
해당 자격에 명명된 고유의 자격명을 말한다. 예) 속눈썹연장 아티스트 지도사 등 |
4.1 | 자격인증부서장 |
자격인증 전반에 대한 총괄 관리를 한다. | |
4.2 | 자격인증 담당자 |
자격신청 접수, 자격인증서를 발행 및 관리한다. | |
4.3 | 시험관리 담당자 |
해당자격에 대해 기준 등을 설정하고 운용한다. |
5.1 | 해당자격 인증스킴 요소 | ||||||||||||||||||||||||||||||
5.1.1 | 인증범위 | ||||||||||||||||||||||||||||||
속눈썹의 이해, 속눈썹의 디자인, 가속눈썹, 속눈썹 퍼머, 스타일별 디자인, 눈매에 따른 디자인, 탑래쉬와 언더래쉬등의 실무능력을 보유하여 미용 산업분야에서 속눈썹 연장 디자인 기술등의해당 지식보유 | |||||||||||||||||||||||||||||||
5.1.2 | 직무 및 업무분야 | ||||||||||||||||||||||||||||||
반영구 메이크업 기술기획, 반영구 메이크업 색소배합, 속눈썹 관련 제조업, 방송국 분장 샵, 속눈썹 아티스트 강사, 미용실, 피부디자인 샵, 웨딩홀 등에서 전문 반영구 메이크업 디자인관리사 업무를 수행 | |||||||||||||||||||||||||||||||
5.1.3 | 요구되는 적격성 | ||||||||||||||||||||||||||||||
학력(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학력 이상)증명서 및 속눈썹연장 관련 교육 48시간 이상 교육 이수, 필요시 사전시험 실시(OX 10문제, 60% 합격), 자격시험: 주·객관식 혼합 40문제, 60점이상 합격 | |||||||||||||||||||||||||||||||
5.1.4 | 자격 명칭 : 속눈썹연장 아티스트 지도사 | ||||||||||||||||||||||||||||||
5.1.5 | 적용 기간 : 해당자격기준의 유효기간 3년 | ||||||||||||||||||||||||||||||
5.2 | 인증스킴에 대한 인증프로세스 요구사항 | ||||||||||||||||||||||||||||||
5.2.1 | 최초인증, 갱신을 위한 기준 및 평가방법 | ||||||||||||||||||||||||||||||
1) 최초 인증 기준과 평가방법 고등학교 학력 이상 또는 동등한 학력과 관련 자격교육 48시간 이수한 자로서 자격시험 60% 이상 합격자 2) 사후관리 활동 및 갱신의 적격성 유지 기준과 평가방법 최초 해당 개인 자격인증서 취득 및 개인 자격인증서의 갱신 이후 3년 내에 이들 개인 자격인증서를 소지한 자격자들에 대한 자격인증 유지의 일환으로 사후관리활동에 대한 내역을 아래와 같이 평가하므로 개인자격 인증자들은 아래의 3가지 조건 중에 해당되는 조건에 대해 증명을 할 수 있는 근거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 |||||||||||||||||||||||||||||||
5.2.2 | 인증정지 및 취소를 위한 기준 | ||||||||||||||||||||||||||||||
개인자격 인증서를 취득후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개인자격인증을 정지한다. 1) 해당 자격인증 고객이 인증스킴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2) 해당 자격인증 고객이 정해진 주기에 실시하는 사후관리조건을 충족 하지 않았을 경우3) 해당 자격 인증고객이 자격인증 정지 요청을 하였을 경우 4) 자격 인증제도 변경으로 인한 신규 규격을 적용 하지 않은 경우 5) 자격 인증표시 및 사용방법의 기준을 위반 하였을 경우 6) 자격사용에 대한 계약 또는 합의사항을 위반 하였을 경우 7) 해당 자격인증 신청서에 제공된 정보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8) 사회적으로 중대한 문제를 야기 하였을 경우 9) 해당 자격인증 고객의 소재확인이 어려워 인증유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
5.2.3 | 해당 자격인증 범위 축소 기준 | ||||||||||||||||||||||||||||||
해당 자격 인증자에 대한 자격정지 및 기타사유로 인해 인증범위의 축소가 필요한 경우, 이를 검토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며,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면 인증범위 축소에 대한 통보실시 및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 |||||||||||||||||||||||||||||||
5.2.4 | 해당 자격인증 범위의 변경 기준 | ||||||||||||||||||||||||||||||
1) 본 인증원은 시장조사 및 시장모니터링, 고객만족도 조사, 고객들의 요구 등을 조사분석 하여해당자격이 시장에서의 변화가 필요하거나 자격 명칭의 변경 등이 요구되거나 필요한 경우, 단순 자격명칭 변경으로 자격변경 발행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2) 본 인증원은 자격명칭 변경에 대한 사유를 자격인정 기관에 가능한지를 의뢰하여 가능하다는 내용이 접수되면, 변경요청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자격명칭변경 기안을 하여 검토, 승인을 받아 일괄 심의 의뢰하여 변경자격인증서를 발행한다. 3) 본 인증원은 변경된 자격명칭에 대해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게시하고 해당 변경 자격자 명부도 변경하여 등록관리 한다. 4) 자격인증 담당은 타 자격인증소지자가 자격인증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자격인증에대한 시험 및 절차를 거쳐서 해당자격을 취득하도록 한다. | |||||||||||||||||||||||||||||||
5.3 | 속눈썹연장 아티스트 지도사 자격과정의 목표 | ||||||||||||||||||||||||||||||
속눈썹연장 기술을 이용하여 아름다움의 추구와 향상된 미용 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고, 속눈썹연장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지도자 역할을 하도록 한다. | |||||||||||||||||||||||||||||||
5.4 | 자격시험 직무 접근 및 수행 근거(요구되는 역량) | ||||||||||||||||||||||||||||||
5.4.1 | 객관식 필기시험 자격 직무 접근 근거 | ||||||||||||||||||||||||||||||
1) 미용기술의 업무수행 및 기초적인 속눈썹 연장 기술 2) 다양한 가모와 인모의 디자인 이해 3) 모와 속눈썹의 이해, 속눈썹의 디자인 이해 4) 사업장별 잠재 및 노출된 미용기술 식별 및 확인 5) 새로운 기술 수집, 분류 및 분석 6) 해당 미용기술 기법의 적용을 통한 조치활동 및 지속적 개선으로 실무능력 배양 | |||||||||||||||||||||||||||||||
5.4.2 | 주관식 실기시험 자격 직무 접근 근거 | ||||||||||||||||||||||||||||||
1) 속눈썹연장 이론과 기법을 활용하여 속눈썹연장 미용 사업장의 미적 향상을 위한 기술적인 문제의 해결 및 개선을 해나갈 수 있는 능력 배양 2) 속눈썹연장 기법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미용샵 사업장의 기술문제 조사, 분석 및 기술 시스템 개선을 수행 | |||||||||||||||||||||||||||||||
5.5 | 속눈썹연장 아티스트 지도사 자격시험 출제 기준 | ||||||||||||||||||||||||||||||
속눈썹연장 아티스트 지도사 자격시험의 출제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
해당 없음
이 지침서는 2023. 08. 25일 부터 적용한다
속눈썹연장 아티스트 지도사 자격시험의 출제기준 | ||||||
직무 활용분야 | 미용 부문 | 자격 명칭 | 속눈썹연장 아티스트 지도사 | 적용기간 | 2023 | |
시험방법 | 주·객관식 혼용 | 문항수 | 객관식: 30문제, 주관식: 10문제 | 시험시간 | 120분 | |
대 항목 | 중 항목 | 세부항목 | 출제 문항수 | 비율 | ||
---|---|---|---|---|---|---|
객관식 | 주관식 | |||||
모와 속눈썹의 이해 | 1. 속눈썹 이해 |
|
3 | 0 | 7.5% | |
2. 속눈썹 디자인 |
|
3 | 0 | 7.5% | ||
3. 가속 눈썹 |
|
2 | 1 | 7.5% | ||
4. 속눈썹 퍼머 |
|
3 | 1 | 10.0% | ||
속눈썹 연장 실무 | 1. 실무에 제공되는 테크닉 |
|
2 | 1 | 7.5% | |
2. 다양한 기모와 인모의 디자인 |
|
2 | 2 | 10.0% | ||
3. 스타일별 디자인 |
|
5 | 2 | 17.5% | ||
4. 눈매에 따른 디자인 |
|
5 | 2 | 17.5% | ||
5. 탑래쉬 & 언더래쉬 |
|
3 | 1 | 10.0% | ||
6. 속눈썹 연장에 따른 주의사항 |
|
2 | 0 | 5.0% | ||
합계 | 30 | 10 | 100% |
본 지침서는 반영구화장 디자이너 지도사 자격인증 신청자들에 대하여 인증범위 자격인증기준과자격시험 지침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 및 기준을 설정하는데 있다.
본 지침서는 반영구화장 디자이너 지도사 자격인증에 대해 명확하고 객관적인 자격평가 시험기준에대하여 적용한다.
3.1 | 자격인증 부문 |
자격인증을 부여하기 위한 산업부문의 업무기능을 고려하여 설정한 자격영역을 말한다. 예) 미용, 반영구화장 교육 등 | |
3.2 | 인증 자격명칭 |
해당 자격에 명명된 고유의 자격명을 말한다. 예) 반영구화장 디자이너 지도사 등 |
4.1 | 자격인증부서장 |
자격인증 전반에 대한 총괄 관리를 한다. | |
4.2 | 자격인증 담당자 |
자격신청 접수, 자격인증서를 발행 및 관리한다. | |
4.3 | 시험관리 담당자 |
해당자격에 대해 기준 등을 설정하고 운용한다. |
5.1 | 해당자격 직무 및 업무분야, 자격신청 요구사항, 자격명칭 및 적용기간 | ||||||||||||||||||||||||||||||
5.1.1 | 인증범위 | ||||||||||||||||||||||||||||||
반영구 메이크업, 피부타입 별 반영구 메이크업적용, 색채학, 반영구 메이크업의 디자인과 관상, 반영구 메이크업 수행방법, 반영구 메이크업 위생 관리 등의 실무능력을 보유하고 미용 산업분야에서 반영구 메이크업 디자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해당 지식 보유 | |||||||||||||||||||||||||||||||
5.1.2 | 직무 및 업무분야 | ||||||||||||||||||||||||||||||
반영구 메이크업 기술기획, 반영구 메이크업 색소배합, 속눈썹 관련 제조업, 방송국 분장 샵, 속눈썹 아티스트 강사, 미용실, 피부디자인 샵, 웨딩홀 등에서 전문 반영구 메이크업 디자인관리사 업무를 수행 | |||||||||||||||||||||||||||||||
5.1.3 | 요구되는 적격성 | ||||||||||||||||||||||||||||||
반영구 메이크업 기술기획, 반영구 메이크업 색소배합, 속눈썹 관련 제조업, 방송국 분장 샵, 속눈썹 아티스트 강사, 미용실, 피부디자인 샵, 웨딩홀 등에서 전문 반영구 메이크업 디자인관리사 업무를 수행 | |||||||||||||||||||||||||||||||
5.1.4 | 자격 명칭 : 반영구화장 디자이너 지도사 | ||||||||||||||||||||||||||||||
5.1.5 | 적용 기간 : 해당자격기준의 유효기간 3년 | ||||||||||||||||||||||||||||||
5.2 | 인증스킴에 대한 인증프로세스 요구사항 | ||||||||||||||||||||||||||||||
5.2.1 | 최초인증, 갱신을 위한 기준 및 평가방법 | ||||||||||||||||||||||||||||||
1) 최초 인증 기준과 평가방법 고등학교 학력 이상 또는 동등한 학력과 관련 자격교육 48시간 이수한 자로서 자격시험 60% 이상 합격자 2) 사후관리 활동 및 갱신의 적격성 유지 기준과 평가방법 최초 해당 개인 자격인증서 취득 및 개인 자격인증서의 갱신 이후 3년 내에 이들 개인 자격인증서를 소지한 자격자들에 대한 자격인증 유지의 일환으로 사후관리활동에 대한 내역을 아래와 같이 평가하므로 개인자격 인증자들은 아래의 3가지 조건 중에 해당되는 조건에 대해 증명을 할 수 있는 근거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 |||||||||||||||||||||||||||||||
5.2.2 | 인증정지 및 취소를 위한 기준 | ||||||||||||||||||||||||||||||
개인자격 인증서를 취득후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개인자격인증을 정지한다. 1) 해당 자격인증 고객이 인증스킴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2) 해당 자격인증 고객이 정해진 주기에 실시하는 사후관리조건을 충족 하지 않았을 경우3) 해당 자격 인증고객이 자격인증 정지 요청을 하였을 경우 4) 자격 인증제도 변경으로 인한 신규 규격을 적용 하지 않은 경우 5) 자격 인증표시 및 사용방법의 기준을 위반 하였을 경우 6) 자격사용에 대한 계약 또는 합의사항을 위반 하였을 경우 7) 해당 자격인증 신청서에 제공된 정보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8) 사회적으로 중대한 문제를 야기 하였을 경우 9) 해당 자격인증 고객의 소재확인이 어려워 인증유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
5.2.3 | 해당 자격인증 범위 축소 기준 | ||||||||||||||||||||||||||||||
해당 자격 인증자에 대한 자격정지 및 기타사유로 인해 인증범위의 축소가 필요한 경우, 이를 검토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며,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면 인증범위 축소에 대한 통보실시 및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 |||||||||||||||||||||||||||||||
5.2.4 | 해당 자격인증 범위의 변경 기준 | ||||||||||||||||||||||||||||||
1) 본 인증원은 시장조사 및 시장모니터링, 고객만족도 조사, 고객들의 요구 등을 조사분석 하여해당자격이 시장에서의 변화가 필요하거나 자격 명칭의 변경 등이 요구되거나 필요한 경우, 단순 자격명칭 변경으로 자격변경 발행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2) 본 인증원은 자격명칭 변경에 대한 사유를 자격인정 기관에 가능한지를 의뢰하여 가능하다는 내용이 접수되면, 변경요청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자격명칭변경 기안을 하여 검토, 승인을 받아 일괄 심의 의뢰하여 변경자격인증서를 발행한다. 3) 본 인증원은 변경된 자격명칭에 대해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게시하고 해당 변경 자격자 명부도 변경하여 등록관리 한다. 4) 자격인증 담당은 타 자격인증소지자가 자격인증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자격인증에대한 시험 및 절차를 거쳐서 해당자격을 취득하도록 한다. | |||||||||||||||||||||||||||||||
5.3 | 반영구화장 디자이너 지도사 자격과정의 목표 | ||||||||||||||||||||||||||||||
반영구화장 디자이너 기술을 이용하여 아름다움의 추구와 향상된 미용 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고, 속눈썹연장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지도자 역할을 하도록 한다. | |||||||||||||||||||||||||||||||
5.4 | 자격시험 직무 접근 및 수행 근거(요구되는 역량) | ||||||||||||||||||||||||||||||
5.4.1 | 객관식 필기시험 자격 직무 접근 근거 | ||||||||||||||||||||||||||||||
1) 미용기술경영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2) 반영구화장 테크닉의 이해와 수행 3) 기초적인 반영구화장 디자이너 기술 인지 2) 반영구화장디자이너 미용 기술의 업무수행 3) 사업장 별 잠재 및 노출된 미용기술 식별 및 확인 4) 새로운 기술 수집, 분류 및 분석 5) 해당 미용기술 기법의 적용을 통한 조치활동 및 지속적 개선으로 실무능력 배양 | |||||||||||||||||||||||||||||||
5.4.2 | 주관식 실기시험 자격 직무 접근 근거 | ||||||||||||||||||||||||||||||
1) 반영구화장 디자이너 이론과 기법을 활용하여 반영구화장 디자이너 미용 사업장의 미적 향상을 위한 기술적인 문제의 해결 및 개선을 해나갈 수 있는 능력 배양 2) 반영구화장 디자이너 기법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미용샵 사업장의 기술문제 조사, 분석 및 기술 경영시스템 개선을 수행 | |||||||||||||||||||||||||||||||
5.5 | 반영구화장 디자이너 지도사 자격시험 출제 기준 | ||||||||||||||||||||||||||||||
반영구화장 디자이너 지도사 자격시험의 출제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
해당 없음
이 지침서는 2023. 08. 25일 부터 적용한다
반영구화장 디자이너 지도사 자격시험의 출제기준 | ||||||
직무 활용분야 | 미용 부문 | 자격 명칭 | 반영구화장 디자이너 지도사 | 적용기간 | 2023~ | |
시험방법 | 주·객관식 혼용 | 문항수 | 객관식: 30문제, 주관식: 10문제 | 시험시간 | 120분 | |
대 항목 | 중 항목 | 세부항목 | 출제 문항수 | 비율 | ||
---|---|---|---|---|---|---|
객관식 | 주관식 | |||||
반영구화장 개요 | 1. 반영구화장 이해 |
|
2 | 0 | 5.0% | |
2. 반영구화장과 피부 |
|
2 | 0 | 5.0% | ||
3. 개인별 특성에 따른 반영구화장 수행 |
|
2 | 0 | 5.0% | ||
색채학 | 1. 색채학의 정의 |
|
1 | 0 | 2.5% | |
2. 색의 분류 |
|
1 | 0 | 2.5% | ||
3. 퍼스널 컬러 |
|
1 | 0 | 2.5% | ||
4. 반영구 색소조합 |
|
2 | 0 | 5.0% | ||
5. 보조 첨가제 |
|
1 | 0 | 2.5% | ||
반영구화장 기초 | 1. 눈썹 |
|
2 | 0 | 5.0% | |
2. 아이라인 |
|
2 | 0 | 5.0% | ||
3. 입술 |
|
2 | 0 | 5.0% | ||
4. 반영구화장의 디자인과 관상 |
|
2 | 0 | 5.0% | ||
반영구화장 실무 | 1. 반영구화장 수행방법과 순서 |
|
2 | 2 | 10% | |
2. 눈썹 그리기 |
|
3 | 3 | 15% | ||
3. 아이라인 그리기 |
|
2 | 2 | 10.0% | ||
4. 입술 그리기 |
|
2 | 2 | 10.0% | ||
5. 반영구화장 위생과 관리 |
|
1 | 1 | 5.0% | ||
합계 | 30 | 10 | 100% |
본 지침서는 SMP 디자이너 지도사 자격인증 신청자들에 대하여 인증범위 자격인증기준과 자격시험 지침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 및 기준을 설정하는데 있다.
본 지침서는 SMP 디자이너 지도사 자격인증에 대해 명확하고 객관적인 자격평가 시험기준에 대하여 적용한다.
3.1 | 자격인증 부문 |
자격인증을 부여하기 위한 산업부문의 업무기능을 고려하여 설정한 자격영역을 말한다. 예) 모발, 탈모, 색소학 등 | |
3.2 | 인증 자격명칭 |
해당 자격에 명명된 고유의 자격명을 말한다. 예) SMP 디자이너 지도사 등 |
4.1 | 자격인증부서장 |
자격인증 전반에 대한 총괄 관리를 한다. | |
4.2 | 자격인증 담당자 |
자격신청 접수, 자격인증서를 발행 및 관리한다. | |
4.3 | 시험관리 담당자 |
해당자격에 대해 기준 등을 설정하고 운용한다. |
5.1 | 해당자격 직무 및 업무분야, 자격신청 요구사항, 자격명칭 및 적용기간 | ||||||||||||||||||||||||||||||
5.1.1 | 인증범위 | ||||||||||||||||||||||||||||||
모발과 두피의 이해, 탈모의 원인과 유형, SMP의 원리, 밀도보강술 테크닉, 수직도트기법, 그라데이션 기법, 헤어라인 디자인, SMP 장비 사용법 등의 실무 능력을 보유하여 미용 산업분야에서 SMP 기술에 활용할 수 있는 해당 지식 보유 | |||||||||||||||||||||||||||||||
5.1.2 | 직무 및 업무분야 | ||||||||||||||||||||||||||||||
SMP 기술 기획, SMP 관련 제조업, SMP 장비 유통업, SMP 디자이너, SMP 디자이너 강사 분야 등에서 SMP 전문 디자이너와 SMP 디자이너 지도사로 업무를 수행 | |||||||||||||||||||||||||||||||
5.1.3 | 요구되는 적격성 | ||||||||||||||||||||||||||||||
학력(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학력 이상)증명서 및 속눈썹연장 관련 교육 48시간 이상 교육 이수, 필요시 사전시험 실시(OX 10문제, 60% 합격), 자격시험: 주·객관식 혼합 40문제, 60점이상 합격 | |||||||||||||||||||||||||||||||
5.1.4 | 자격 명칭 : SMP 디자이너 지도사 | ||||||||||||||||||||||||||||||
5.1.5 | 적용 기간 : 해당자격기준의 유효기간 3년 | ||||||||||||||||||||||||||||||
5.2 | 인증스킴에 대한 인증프로세스 요구사항 | ||||||||||||||||||||||||||||||
5.2.1 | 최초인증, 갱신을 위한 기준 및 평가방법 | ||||||||||||||||||||||||||||||
1) 최초 인증 기준과 평가방법 고등학교 학력 이상 또는 동등한 학력과 관련 자격교육 48시간 이수한 자로서 자격시험 60% 이상 합격자 2) 사후관리 활동 및 갱신의 적격성 유지 기준과 평가방법 최초 해당 개인 자격인증서 취득 및 개인 자격인증서의 갱신 이후 3년 내에 이들 개인 자격인증서를 소지한 자격자들에 대한 자격인증 유지의 일환으로 사후관리활동에 대한 내역을 아래와 같이 평가하므로 개인자격 인증자들은 아래의 3가지 조건 중에 해당되는 조건에 대해 증명을 할 수 있는 근거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 |||||||||||||||||||||||||||||||
5.2.2 | 인증정지 및 취소를 위한 기준 | ||||||||||||||||||||||||||||||
개인자격 인증서를 취득후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개인자격인증을 정지한다. 1) 해당 자격인증 고객이 인증스킴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2) 해당 자격인증 고객이 정해진 주기에 실시하는 사후관리조건을 충족 하지 않았을 경우3) 해당 자격 인증고객이 자격인증 정지 요청을 하였을 경우 4) 자격 인증제도 변경으로 인한 신규 규격을 적용 하지 않은 경우 5) 자격 인증표시 및 사용방법의 기준을 위반 하였을 경우 6) 자격사용에 대한 계약 또는 합의사항을 위반 하였을 경우 7) 해당 자격인증 신청서에 제공된 정보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8) 사회적으로 중대한 문제를 야기 하였을 경우 9) 해당 자격인증 고객의 소재확인이 어려워 인증유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
5.2.3 | 해당 자격인증 범위 축소 기준 | ||||||||||||||||||||||||||||||
해당 자격 인증자에 대한 자격정지 및 기타사유로 인해 인증범위의 축소가 필요한 경우, 이를 검토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며,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면 인증범위 축소에 대한 통보실시 및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 |||||||||||||||||||||||||||||||
5.2.4 | 해당 자격인증 범위의 변경 기준 | ||||||||||||||||||||||||||||||
1) 본 인증원은 시장조사 및 시장모니터링, 고객만족도 조사, 고객들의 요구 등을 조사분석 하여해당자격이 시장에서의 변화가 필요하거나 자격 명칭의 변경 등이 요구되거나 필요한 경우, 단순 자격명칭 변경으로 자격변경 발행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2) 본 인증원은 자격명칭 변경에 대한 사유를 자격인정 기관에 가능한지를 의뢰하여 가능하다는 내용이 접수되면, 변경요청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자격명칭변경 기안을 하여 검토, 승인을 받아 일괄 심의 의뢰하여 변경자격인증서를 발행한다. 3) 본 인증원은 변경된 자격명칭에 대해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게시하고 해당 변경 자격자 명부도 변경하여 등록관리 한다. 4) 자격인증 담당은 타 자격인증소지자가 자격인증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자격인증에대한 시험 및 절차를 거쳐서 해당자격을 취득하도록 한다. | |||||||||||||||||||||||||||||||
5.3 | SMP 디자이너 지도사 자격과정의 목표 | ||||||||||||||||||||||||||||||
SMP 기술을 이용하여 아름다움의 추구와 향상된 미용 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고, SMP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지도자 역할을 하도록 한다. | |||||||||||||||||||||||||||||||
5.4 | 자격시험 직무 접근 및 수행 근거(요구되는 역량) | ||||||||||||||||||||||||||||||
5.4.1 | 객관식 필기시험 자격 직무 접근 근거 | ||||||||||||||||||||||||||||||
1) 미용기술경영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2) 다양한 두피와 탈모의 특성 이해 3) 기초적인 SMP 기술 인지 4) 헤어라인 디자인 이해 5) SMP 크닉의 이해와 수행 3) 사업장 별 잠재 및 노출된 미용기술 식별 및 확인 4) 새로운 기술 수집, 분류 및 분석 5) 해당 SMP 미용기술 기법의 적용을 통한 조치활동 및 지속적 개선으로 실무능력 배양 | |||||||||||||||||||||||||||||||
5.4.2 | 주관식 실기시험 자격 직무 접근 근거 | ||||||||||||||||||||||||||||||
1) SMP 이론과 기법을 활용하여 SMP 미용 사업장의 미적 향상을 위한 기술적인 문제의해결 및 개선을 해나갈 수 있는 능력 배양 2) SMP 기법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미용샵 사업장의 기술문제 조사, 분석 및 기술시스템 개선을 수행 | |||||||||||||||||||||||||||||||
5.5 | SMP 디자이너 지도사 자격시험 출제 기준 | ||||||||||||||||||||||||||||||
SMP 디자이너 지도사 자격시험의 출제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
해당 없음
이 지침서는 2023. 08. 25일 부터 적용한다
SMP 디자이너 지도사 자격시험의 출제기준 | ||||||
직무 활용분야 | 미용 부문 | 자격 명칭 | SMP 디자이너 지도사 | 적용기간 | 2023~ | |
시험방법 | 주·객관식 혼용 | 문항수 | 객관식: 30문제, 주관식: 10문제 | 시험시간 | 120분 | |
대 항목 | 중 항목 | 세부항목 | 출제 문항수 | 비율 | ||
---|---|---|---|---|---|---|
객관식 | 주관식 | |||||
모발과 두피의 이해 | 1. 모발 과학과 탈모 |
|
3 | 1 | 10% | |
2. 두피의 이해 |
|
3 | 1 | 10% | ||
SMP 기술 실무 | 1. 수직도트 기법 |
|
3 | 1 | 10% | |
2. 그라데이션 기법 |
|
3 | 1 | 10% | ||
3. 밀도보강술 테크닉 |
|
3 | 1 | 10% | ||
4. 헤어라인 디자인 |
|
6 | 2 | 20% | ||
5. 위생과 건강 |
|
3 | 1 | 10% | ||
6. 고객 상담과 시술 후 관리 |
|
3 | 1 | 10% | ||
7. SMP 장비 사용법 |
|
3 | 1 | 10% | ||
합계 | 30 | 10 | 100% |
본 지침서는 타투 디자이너 지도사 자격인증 신청자들에 대하여 인증범위 자격인증기준과 자격시험 지침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 및 기준을 설정하는데 있다.
본 지침서는 타투 디자이너 지도사 자격인증에 대해 명확하고 객관적인 자격평가 시험기준에대하여 적용한다.
3.1 | 자격인증 부문 |
자격인증을 부여하기 위한 산업부문의 업무기능을 고려하여 설정한 자격영역을 말한다. 예) 미용, 반영구화장 교육 등 | |
3.2 | 인증 자격명칭 |
해당 자격에 명명된 고유의 자격명을 말한다. 예) 반영구화장 디자이너 지도사 등 |
4.1 | 자격인증부서장 |
자격인증 전반에 대한 총괄 관리를 한다. | |
4.2 | 자격인증 담당자 |
자격신청 접수, 자격인증서를 발행 및 관리한다. | |
4.3 | 시험관리 담당자 |
해당자격에 대해 기준 등을 설정하고 운용한다. |
5.1 | 해당자격 직무 및 업무분야, 자격신청 요구사항, 자격명칭 및 적용기간 | ||||||||||||||||||||||||||||||
5.1.1 | 인증범위 | ||||||||||||||||||||||||||||||
타투디자인지도사는 타투의 이해, 위생, 전사, 피부, 타투실기, 미술 등의 역량과 지식을 보유해 타투 산업분야에서 타투 디자인 기술을 교육, 지도 컨설팅 등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해당 지식 보유 | |||||||||||||||||||||||||||||||
5.1.2 | 직무 및 업무분야 | ||||||||||||||||||||||||||||||
타투 디자인 및 제작, 타투 재료 및 장비 관리, 타투 예술 교육 및 지도, 안전 및 위생 교육, 타투 문화 홍보, 타투 예술가들의 교육 및 훈련하며 타투 디자이너 지도사로 업무를 수행 | |||||||||||||||||||||||||||||||
5.1.3 | 요구되는 적격성 | ||||||||||||||||||||||||||||||
학력(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학력 이상)증명서 및 속눈썹연장 관련 교육 48시간 이상 교육 이수, 필요시 사전시험 실시(OX 10문제, 60% 합격), 자격시험: 주·객관식 혼합 40문제, 60점이상 합격 | |||||||||||||||||||||||||||||||
5.1.4 | 자격 명칭 : 타투 디자이너 지도사 | ||||||||||||||||||||||||||||||
5.1.5 | 적용 기간 : 해당자격기준의 유효기간 3년 | ||||||||||||||||||||||||||||||
5.2 | 인증스킴에 대한 인증프로세스 요구사항 | ||||||||||||||||||||||||||||||
5.2.1 | 최초인증, 갱신을 위한 기준 및 평가방법 | ||||||||||||||||||||||||||||||
1) 최초 인증 기준과 평가방법 고등학교 학력 이상 또는 동등한 학력과 관련 자격교육 48시간 이수한 자로서 자격시험 60% 이상 합격자 2) 사후관리 활동 및 갱신의 적격성 유지 기준과 평가방법 최초 해당 개인 자격인증서 취득 및 개인 자격인증서의 갱신 이후 3년 내에 이들 개인 자격인증서를 소지한 자격자들에 대한 자격인증 유지의 일환으로 사후관리활동에 대한 내역을 아래와 같이 평가하므로 개인자격 인증자들은 아래의 3가지 조건 중에 해당되는 조건에 대해 증명을 할 수 있는 근거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 |||||||||||||||||||||||||||||||
5.2.2 | 인증정지 및 취소를 위한 기준 | ||||||||||||||||||||||||||||||
개인자격 인증서를 취득후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개인자격인증을 정지한다. 1) 해당 자격인증 고객이 인증스킴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2) 해당 자격인증 고객이 정해진 주기에 실시하는 사후관리조건을 충족 하지 않았을 경우3) 해당 자격 인증고객이 자격인증 정지 요청을 하였을 경우 4) 자격 인증제도 변경으로 인한 신규 규격을 적용 하지 않은 경우 5) 자격 인증표시 및 사용방법의 기준을 위반 하였을 경우 6) 자격사용에 대한 계약 또는 합의사항을 위반 하였을 경우 7) 해당 자격인증 신청서에 제공된 정보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8) 사회적으로 중대한 문제를 야기 하였을 경우 9) 해당 자격인증 고객의 소재확인이 어려워 인증유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
5.2.3 | 해당 자격인증 범위 축소 기준 | ||||||||||||||||||||||||||||||
해당 자격 인증자에 대한 자격정지 및 기타사유로 인해 인증범위의 축소가 필요한 경우, 이를 검토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며,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면 인증범위 축소에 대한 통보실시 및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 |||||||||||||||||||||||||||||||
5.2.4 | 해당 자격인증 범위의 변경 기준 | ||||||||||||||||||||||||||||||
1) 본 인증원은 시장조사 및 시장모니터링, 고객만족도 조사, 고객들의 요구 등을 조사분석 하여해당자격이 시장에서의 변화가 필요하거나 자격 명칭의 변경 등이 요구되거나 필요한 경우, 단순 자격명칭 변경으로 자격변경 발행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2) 본 인증원은 자격명칭 변경에 대한 사유를 자격인정 기관에 가능한지를 의뢰하여 가능하다는 내용이 접수되면, 변경요청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자격명칭변경 기안을 하여 검토, 승인을 받아 일괄 심의 의뢰하여 변경자격인증서를 발행한다. 3) 본 인증원은 변경된 자격명칭에 대해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게시하고 해당 변경 자격자 명부도 변경하여 등록관리 한다. 4) 자격인증 담당은 타 자격인증소지자가 자격인증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자격인증에대한 시험 및 절차를 거쳐서 해당자격을 취득하도록 한다. | |||||||||||||||||||||||||||||||
5.3 | 타투 디자이너 지도사 자격 과정의 목표 | ||||||||||||||||||||||||||||||
타투 예술에 대한 기초 지식과 기술 습득 및 타투 작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안전과 위생 절차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여, 전문적인 타투이스트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 | |||||||||||||||||||||||||||||||
5.4 | 자격시험 직무 접근 및 수행 근거(요구되는 역량) | ||||||||||||||||||||||||||||||
5.4.1 | 객관식 필기시험 자격 직무 접근 근거 | ||||||||||||||||||||||||||||||
1) 안전한 타투 작업환경 조성 및 위생 조치 능력 평가 2) 피작업자와의 원활한 소통 능력 평가 3) 타투 예술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 및 기술적 지식 평가 4) 타투의 예술적 능력과 창의성 발휘 능력 평가 5) 타투 예술 분야의 제도와 법률적인 지식에 대한 이해도 평가 | |||||||||||||||||||||||||||||||
5.4.2 | 주관식 실기시험 자격 직무 접근 근거 | ||||||||||||||||||||||||||||||
1) 타투 작업 시 필요한 기술적인 요소에 대한 이해 및 그에 따른 기술적인 능력 2) 타투 작업 시 사용되는 타투용품 및 타투머신의 종류와 특징에 대한 이해와 활용 방안 3) 타투 예술 작품에 대한 디자인 및 컴포지션에 대한 이해와 그에 따른 창의적인 능력 4) 타투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피부 이상 반응과 감염 예방 및 치료 방법에 대한 기술적인 지식과 능력 5) 타투 예술 분야의 최신 기술과 트렌드에 대한 이해와 그에 따른 기술 개발 및 적용 능력 | |||||||||||||||||||||||||||||||
5.5 | 타투 디자이너 지도사 자격시험 출제기준 | ||||||||||||||||||||||||||||||
타투 디자이너 지도사 자격시험의 출제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
해당 없음
이 지침서는 2023. 08. 25일 부터 적용한다
타투 디자이너 지도사 자격시험의 출제기준 | ||||||
직무 활용분야 | 미용 부문 | 자격 명칭 | 타투 디자이너 지도사 | 적용기간 | 2023 | |
시험방법 | 주·객관식 혼용 | 문항수 | 객관식: 30문제, 주관식: 10문제 | 시험시간 | 120분 | |
대 항목 | 중 항목 | 세부항목 | 출제 문항수 | 비율 | ||
---|---|---|---|---|---|---|
객관식 | 주관식 | |||||
타투의 이해 | 1. 타투의 정의 |
|
2 | 1 | 7.5% | |
2. 타투 용품 |
|
2 | 1 | 7.5% | ||
3. 타투 장르 |
|
2 | 1 | 7.5% | ||
피 부 | 1. 피부학 |
|
2 | 1 | 7.5% | |
2. 위생학 |
|
2 | 1 | 7.5% | ||
3. 해부학 |
|
1 | 1 | 5% | ||
4. 타투 관리법 |
|
2 | 1 | 7.5% | ||
타투 위생 | 1. 소독과 멸균 |
|
4 | 1 | 12.5% | |
2. 작업 필드 세팅 |
|
1 | 0 | 2.5% | ||
전 사 | 1. 전사 |
|
2 | 1 | 7.5% | |
2. 전사용품 |
|
2 | 1 | 7.5% | ||
실기 | 1. 타투 실기 |
|
3 | 0 | 7.5% | |
2. 타투 잉크 |
|
1 | 0 | 2.5% | ||
3. 라인실기 |
|
1 | 0 | 2.5% | ||
4. 매그럼 실기 |
|
1 | 0 | 2.5% | ||
미 술 | 1. 손 그림 |
|
1 | 0 | 2.5% | |
2. 디지털 드로잉 |
|
1 | 0 | 2.5% | ||
합계 | 30 | 10 | 100% |
본 지침서는 발관리 지도사 자격인증 신청자들에 대하여 인증범위 자격인증기준과 자격시험 지침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 및 기준을 설정하는데 있다.
본 지침서는 발관리 지도사 자격인증에 대해 명확하고 객관적인 자격평가 시험기준에 대하여 적용한다
3.1 | 자격인증 부문 |
자격인증을 부여하기 위한 산업부문의 업무기능을 고려하여 설정한 자격영역을 말한다. 예) 내성 발톱 미용 예방 관리, 문제성 발톱 위생 미용 관리 등 | |
3.2 | 인증 자격명칭 |
해당 자격에 명명된 고유의 자격명을 말한다. 예) 발관리 지도사 (페디네이터) 등 |
4.1 | 자격인증부서장 |
자격인증 전반에 대한 총괄 관리를 한다. | |
4.2 | 자격인증 담당자 |
자격신청 접수, 자격인증서를 발행 및 관리한다. | |
4.3 | 시험관리 담당자 |
해당자격에 대해 기준 등을 설정하고 운용한다. |
5.1 | 해당자격 직무 및 업무분야, 자격신청 요구사항, 자격명칭 및 적용기간 | ||||||||||||||||||||||||||||||
5.1.1 | 인증범위 | ||||||||||||||||||||||||||||||
손, 발톱과 피부의 이해, 문제성 발톱, 내성발톱, 문제성 각질들에 대한 미용적인 관점에서의 접근, 그에 따른 관리 방법 등의 실무능력을 보유하여 미용 산업분야에서 특화된 문제성 발관리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해당 지식 보유 | |||||||||||||||||||||||||||||||
5.1.2 | 직무 및 업무분야 | ||||||||||||||||||||||||||||||
문제성 발관리 전문 샵, 네일 샵, 피부관리 샵 그 외 미용 업장 등에서 문제성 발전문 관리사, 발관리 지도사로서 업무를 수행 | |||||||||||||||||||||||||||||||
5.1.3 | 요구되는 적격성 | ||||||||||||||||||||||||||||||
학력(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학력 이상)증명서 및 속눈썹연장 관련 교육 48시간 이상 교육 이수, 필요시 사전시험 실시(OX 10문제, 60% 합격), 자격시험: 주·객관식 혼합 40문제, 60점이상 합격 | |||||||||||||||||||||||||||||||
5.1.4 | 자격 명칭 : 발관리 지도사 | ||||||||||||||||||||||||||||||
5.1.5 | 적용 기간 : 해당자격기준의 유효기간 3년 | ||||||||||||||||||||||||||||||
5.2 | 인증스킴에 대한 인증프로세스 요구사항 | ||||||||||||||||||||||||||||||
5.2.1 | 최초인증, 갱신을 위한 기준 및 평가방법 | ||||||||||||||||||||||||||||||
1) 최초 인증 기준과 평가방법 고등학교 학력 이상 또는 동등한 학력과 관련 자격교육 48시간 이수한 자로서 자격시험 60% 이상 합격자 2) 사후관리 활동 및 갱신의 적격성 유지 기준과 평가방법 최초 해당 개인 자격인증서 취득 및 개인 자격인증서의 갱신 이후 3년 내에 이들 개인 자격인증서를 소지한 자격자들에 대한 자격인증 유지의 일환으로 사후관리활동에 대한 내역을 아래와 같이 평가하므로 개인자격 인증자들은 아래의 3가지 조건 중에 해당되는 조건에 대해 증명을 할 수 있는 근거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 |||||||||||||||||||||||||||||||
5.2.2 | 인증정지 및 취소를 위한 기준 | ||||||||||||||||||||||||||||||
개인자격 인증서를 취득후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개인자격인증을 정지한다. 1) 해당 자격인증 고객이 인증스킴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2) 해당 자격인증 고객이 정해진 주기에 실시하는 사후관리조건을 충족 하지 않았을 경우3) 해당 자격 인증고객이 자격인증 정지 요청을 하였을 경우 4) 자격 인증제도 변경으로 인한 신규 규격을 적용 하지 않은 경우 5) 자격 인증표시 및 사용방법의 기준을 위반 하였을 경우 6) 자격사용에 대한 계약 또는 합의사항을 위반 하였을 경우 7) 해당 자격인증 신청서에 제공된 정보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8) 사회적으로 중대한 문제를 야기 하였을 경우 9) 해당 자격인증 고객의 소재확인이 어려워 인증유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
5.2.3 | 해당 자격인증 범위 축소 기준 | ||||||||||||||||||||||||||||||
해당 자격 인증자에 대한 자격정지 및 기타사유로 인해 인증범위의 축소가 필요한 경우, 이를 검토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며,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면 인증범위 축소에 대한 통보실시 및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 |||||||||||||||||||||||||||||||
5.2.4 | 해당 자격인증 범위의 변경 기준 | ||||||||||||||||||||||||||||||
1) 본 인증원은 시장조사 및 시장모니터링, 고객만족도 조사, 고객들의 요구 등을 조사분석 하여해당자격이 시장에서의 변화가 필요하거나 자격 명칭의 변경 등이 요구되거나 필요한 경우, 단순 자격명칭 변경으로 자격변경 발행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2) 본 인증원은 자격명칭 변경에 대한 사유를 자격인정 기관에 가능한지를 의뢰하여 가능하다는 내용이 접수되면, 변경요청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자격명칭변경 기안을 하여 검토, 승인을 받아 일괄 심의 의뢰하여 변경자격인증서를 발행한다. 3) 본 인증원은 변경된 자격명칭에 대해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게시하고 해당 변경 자격자 명부도 변경하여 등록관리 한다. 4) 자격인증 담당은 타 자격인증소지자가 자격인증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자격인증에대한 시험 및 절차를 거쳐서 해당자격을 취득하도록 한다. | |||||||||||||||||||||||||||||||
5.3 | 발관리 지도사 자격과정의 목표 | ||||||||||||||||||||||||||||||
발관리 기술을 이용하여 아름다움의 추구와 향상된 미용 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고, 발관리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지도자 역할을 하도록 한다. | |||||||||||||||||||||||||||||||
5.4 | 자격시험 직무 접근 및 수행 근거(요구되는 역량) | ||||||||||||||||||||||||||||||
5.4.1 | 객관식 필기시험 자격 직무 접근 근거 | ||||||||||||||||||||||||||||||
1) 기초적인 발 관리 기술 인지 2) 발관리 미용기술의 업무수행 3) 사업장 별 잠재 및 노출된 미용기술 식별 및 확인 4) 새로운 기술 수집, 분류 및 분석 5) 해당 미용기술 기법의 적용을 통한 조치 활동 및 지속적 개선으로 실무능력 배양 | |||||||||||||||||||||||||||||||
5.4.2 | 주관식 실기시험 자격 직무 접근 근거 | ||||||||||||||||||||||||||||||
1) 발관리 이론과 기법을 활용하여 발관리 미용 사업장의 미적 향상을 위한 기술적인 문제의 해결 및 개선을 해나갈 수 있는 능력 배양 2) 발관리 기법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미용샵 사업장의 기술문제 조사, 분석 및 기술 시스템 개선을 수행 | |||||||||||||||||||||||||||||||
5.5 | 발관리 지도사 자격시험 출제 기준 | ||||||||||||||||||||||||||||||
발관리 지도사 자격시험의 출제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
해당 없음
이 지침서는 2023. 08. 25일 부터 적용한다
발관리 지도사 자격시험의 출제기준 | ||||||
직무 활용분야 | 미용 부문 | 자격 명칭 | 발관리 지도사 | 적용기간 | 2023 | |
시험방법 | 주·객관식 혼용 | 문항수 | 객관식: 30문제, 주관식: 10문제 | 시험시간 | 120분 | |
대 항목 | 중 항목 | 세부항목 | 출제 문항수 | 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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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 주관식 | |||||
내성 발톱미용 예방관리 이해 | 1. 내성 발톱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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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 | 12.5% | |
내성 발톱 미용 예방관리 실무 | 1. 예방관리 기술 |
|
2 | 1 | 7.5% | |
2. 고객 관리 |
|
4 | 1 | 12.5% | ||
문제성 발톱 위생 미용관리 이해 | 1. 문제성 발톱 이해 |
|
4 | 1 | 12.5% | |
문제성 발톱 위생 미용관리 실무 | 1. 문제성 발톱 관리기술 |
|
2 | 1 | 7.5% | |
2. 고객관리 |
|
4 | 1 | 12.5% | ||
각종 발 각질 위생 미용관리 이해 | 1. 피부의 이해 |
|
3 | 1 | 10% | |
2. 문제성 각질의 이해 |
|
3 | 1 | 10% | ||
각종 발 각질 위생 미용관리 실무 | 1. 문제성 각질 관리기술 |
|
2 | 1 | 7.5% | |
2. 고객관리 |
|
2 | 1 | 7.5% | ||
합계 | 30 | 10 | 100% |